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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경실련 발표 강력 규탄 및 적극 대응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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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1.18 12:30
  • 기자명 By. 최영배 기자
▲ 박덕흠 국회의원
[충청신문=옥천] 최영배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현역 국회의원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에 대해,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당사자의 소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발표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17일 현역의원 34명이 대표발의 저조, 본회의 결석률 상위, 상임위 결석률 상위, 사회적 물의,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과다 매입, 성실한 의정활동 의심, 투기성 상장주식 과다 보유, 반개혁 입법활동에 해당되고, 박 의원은 사회적 물의와 상장주식 과다 보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28일 경실련이 공개한 ‘현역 국회의원 자질검증’이후 최종 발표된 것으로, 앞선 1차 발표에서 박 의원은 △상임위 결석 △사회적 물의 △과다 부동산 △과다 주식 △전과 기록 등이 포함됐다.

당시 경실련은 당사자 소명 절차 없이 일방적인 내용 발표로,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일부 정치인들에게 부정적 프레임을 씌운 바 있다.

이번에 포함된 사회적 물의의 경우, 박 의원은 21대 국회 초기(2020.8월)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야당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정치탄압과 흡집 내기식으로 상임위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하면서 억울하게 곤혹을 치렀다고 밝혔다.

이해충돌 등 문제 제기 직후 박 의원은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자진 탈당을 선택했고, 약 1년 반 정도의 수사 끝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서 민주당과 일부 언론의 억지와 트집잡기로 ‘박 의원이 정치 탄압의 피해자’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특히 가족회사는 물론 관계사, 발주기관 등 수 차례의 압수수색과 수 십여 명의 참고인 조사에도 불구하고, 박 의원뿐 아니라 가족 모두 경찰에서 단 한 차례의 소환통보 또는 조사도 받지 않을 만큼 해당 건은 혐의 자체가 억지였다.

또한 상장주식 과다 보유의 경우, 박 의원 당사자가 아니라 배우자가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모두 직무관련성 심사 규정을 준수했으며, 단순히 국내 상장 대기업 주식 보유 자체를 지적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덕흠 의원은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민주당이 막무가내식 공격을 제기했을 때도 매우 억울했지만 정치인의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묵묵히 견뎌냈다”며, “경찰에서도 무혐의를 받아 의혹이 완전히 해소된 건을 또다시 끄집어내 부정적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피해자에게 또 다시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다”라고 경실련의 발표를 강력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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