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수요가 급증하는 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전통식품·갈비류·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이다. 오는 22일부터 내달 8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과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18일간 점검에 나선다.
먼저 설 명절 성수품 수급상황 및 가격 동향을 살피고 외국산의 국내산 표기, 원산지 혼동 및 위장, 인지도 낮은 지역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에 대해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농관원은 지난 15일부터 5일간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해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위반 의심업체 정보를 수집했다.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는 선물·제수용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점검하고, 설이 임박한 31일부터 2월 8일까지는 소비가 집중되는 대도시 위주로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업체를 점검할 예정이다.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10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박상우 원산지조사실장은 “설 명절을 맞이해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도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와 식별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