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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부실대응’ 충북도 간부급 공무원 2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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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1.21 15:13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25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의 원인과 책임자를 규명하는 검찰이 충북도 간부급 공무원 2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검 검찰 수사본부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전 충북도청 자연재난과장과 도로관리사업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충북도는 사고 당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철청(행복청)으로부터 미호강 범람 위험 신고를 세 차례나 받았는데도 교통통제를 하거나 청주시와 어떤 논의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정확한 내용을 밝힐 수 없지만, 이들이 지하차도 안전관리와 재난 대응을 부실하게 했다고 본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충북도청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진행해 행정부지사실, 균형건설국 등에서 참사 당일을 전후로 이뤄진 보고·결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청주 미호강 임시 제방이 터지면서 인근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된 사고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검찰은 당시 국무조정실로부터 참사 책임과 관련해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등 7개 기관 36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은 이후 수사본부를 구성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계자 200여명을 불러 수사하고 있다.

부실 제방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의 재판은 지난 17일 처음으로 열렸다.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된 시공사 직원 2명을 비롯해 공사 발주청인 행복청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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