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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미공급 세대에 선시공 ‘말썽’

‘공급 예정이니 미리 배관 설치 하는게 좋다’ 속여 부당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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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1.11 19:13
  • 기자명 By. 이형민/이 용 기자

도시가스 공급을 두고 업체들의 부당한 계약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행정당국의 관리 감독이 절실해지고 있다.

그러나 업체들은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구청이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시 동구 홍도동 11통 지역은 현재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이다.

하지만 이 곳 주민들은 이미 지난 2008년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했다.

도시가스 배관 설치 업체가 곧 이 지역에 도시가스가 들어올 예정이니 미리 가정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속여 계약서를 쓰고 집에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했기 때문이다.

이 업체 대표가 주민들을 속여 계약서를 쓴 가정은 30여 세대이며, 이 중 15여 곳은 이미 선시공을 마친 상태이다.

주민들은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았어도 각 가정에서는 경제적인 부담만 조금 있을 뿐 다른 걱정은 없었는데 4년전에 갑자기 어떤 업자가 찾아와서 내년(2009년)에 도시가스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 때 되면 늦으니 지금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배관을 설치했다”면서 “주민들은 당연히 도시가스시공업체에서 나온줄 알고 계약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그 후, 지금까지 4년 째 아무런 진척도 없고 해서 계약서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해 봤지만 업체에서는 전화도 받지 않았다”면서 “이건 명백히 사기 계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주민들의 원성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A업체 대표는 자신도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전시와 도시가스시공업체에 책임을 전가하기 바빴다.

A업체 대표 이모씨는 “도시가스시공업체가 공급하는 가스 사용량 중 일정 부분이 대전시에 적립돼 대전시는 그 재원으로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 도시가스 공사비 중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었지만 최근 그 지원을 없앴다”면서 “어디는 지원해주고 어디는 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전시의 책임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 업체 대표는 또, 도시가스시공업체도 비난했다.

그는 “도시가스시공업체가 사기업이라고는 하지만 공익적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곳인데 돈이 안되는 곳에는 도시가스를 공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공사에서 그들 나름대로 규정을 두고 100m에 30가구 이상이 되지 않으면 공사비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주택가 등에는 가스를 공급하지 않아 어려운 이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주민들과의 부당 계약에 대해서는 “홍도동 11통 지역은 그 당시(2008년)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이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동네를 돌면서 주민들과 계약을 했고, 그 계약서를 토대로 충남도시가스공사에 민원을 넣었다. 그리고 그 동네 골목골목이 개인 사유지가 많아 일일이 땅 주인들을 찾아다니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다”면서 “계약비도 받지 않고, 시공비도 받지 않았다. 내 돈 투자해서 홍도동에 도시가스를 설치해주려 노력했는데 부당계약이라니 말도 안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취재진이 직접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업체 대표의 말과는 달랐다.

도시가스시공업체 관계자는 “지역을 선정할 때 지역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공사와 대전시가 협의해서 선정한다. 이는 투자비를 뽑으려는 의도가 아니라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려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배관 설치 업체가 먼저 공급이 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 계약을 하고, 주민들을 선동할 때 우리의 잘못인 양 매도하면서 업체와 주민들이 항의민원을 넣는 방식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식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 먼저 침 발라놓고(계약해놓고) 도시가스가 공급되기 전까지 기다렸다가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관행처럼 굳어져서 대전지역에 아직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곳은 업체들이 이미 다 선점했을 것”이라며 “사실 공사에서 배관을 설치하기 전에 업체에서 선시공을 하면 안되는데 업체들이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면서 선시공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의 말대로라면 현재 문제시 되고 있는 홍도동 11통 지역 말고도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다른 지역들도 모두 이 같은 실정인 것.

관할청인 동구청 관계자는 “업체가 설치할 대상 세대가 10호 이상일 시 충남도시가스의 동의를 얻어 시공해야 하며, 대전시와 도시가스시공업체측의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10호 이상의 가구를 선시공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업체들은 과태료 처분을 받아 등록이 말소돼도 계약서는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다시 업체를 설립하면 그 뿐이라 딱히 방법이 없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형민기자 hmnr@dailycc.net
/이 용기자 truemylove@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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