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주택 224동, 비주택 33동, 지붕개량 16동 등 총 273동에 대해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관내 건축물 2246동의 슬레이트 지붕재를 철거했다.
시는 슬레이트 주택철거 비용은 1동당 최대 700만원 한도 내에서 창고, 축사, 공장 등의 비주택 철거비용은 540만 원, 지붕개량은 동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철거 비용 한도 초과 부분과 지붕개량 대상자가 아닌 경우 지붕개량 비용은 건축물 소유자 부담이다.
지원대상은 건축물의 노후정도, 소득수준, 관내 거주여부, 연령, 가족수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가 부여되어 결정된다.
시는 지금까지 관내 건축물 2246동의 슬레이트 지붕재를 철거했다.
한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2월 말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접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