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 수요에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명절 전 소상공인자금을 집중 공급한다.
올해 충남도 소상공인자금 지원규모는 총 4000억 원이며, 이중 3000억 원은 충남신보를 통해 지원하고, 나머지 1000억 원은 일자리경제진흥원의 융자 추천을 거쳐 지원한다.
충남신보 보증서를 통해 지원하는 3000억 원의 지원대상은 도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으로 도에서 2년간 2.5%의 이자를 보전한다.
지원한도는 기업 당 최대 5000만원, 금리는 연 2~3%대, 보증료는 연 0.9%가 적용된다. 다만, 금리는 기준금리와 연동되기 때문에 3개월 마다 변경될 수 있다.
김두중 이사장은 “소상공인자금 지원으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날려버리고, 도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증신청은 재단 홈페이지(www.cnsinbo.co.kr)나 각 영업점 또는 보증드림앱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