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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가 낳은 괴물' 때문에... '이것'까지 한다고? "사람이 죽을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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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1.23 16:38
  • 기자명 By. 김해인 기자

'유튜브가 낳은 괴물' 때문에... '이것'까지 한다고? "사람이 죽을뻔" 

유튜버들이 몰래카메라(몰카) 촬영을 위해 고의로 만든 빙판길에서 낙상사고를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다.

지난달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튜브 몰카 촬영 때문에 사람이 죽을 뻔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아내가 지난주 토요일(23일) 아침에 출근하다 아스팔트 빙판길에 넘어져 발목을 다쳤고 타박상을 입었다"며 "응급실에 실려가 다리에 깁스를 하고 며칠 동안 외출도 못 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던 사람이 감사하게도 119 불러줘서 구급차 왔는데 경찰도 같이 왔고 경찰이 아내한테 전화번호를 물어봤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왜 전화번호를 묻냐고 하니 '지금 여기에 누군가가 물을 일부러 뿌린 거 같다, 만약에 누가 일부러 뿌린 거라면 범죄이고 선생님은 피해자가 되는 것'이라고 해서 가르쳐줬다고 한다"라고 했다.

A 씨는 "단순히 아내가 방심하거나 조심하지 못해 사고가 난 줄 알았는데 어제 경찰한테 연락이 왔다고 한다"며 "지난주 금요일 20대 2명이 그 구역에 물을 일부러 뿌리는 걸 방범 CC(폐쇄회로) TV로 확인했고 그 사람들 잡았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이후 물을 뿌린 이유에 대해 물어보니 "아스팔트에 물을 뿌려 얼게 한 다음 구석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사고가 나거나 사람들이 넘어지는 걸 틱톡이랑 유튜브로 촬영했다고 한다"며 "아내 포함 그 자리에서 6명이 넘어졌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유튜버) '장난이었다. 설마 진짜로 넘어질지 몰랐다. 빙판이 되니 혹시나 큰 사고가 날까 봐 얼음 녹이려고 뜨거운을 부었는데 안 녹더라' 미안하다는 사과도 없고 말하는 게 너무 괘씸해 오늘 연차 쓰고 아내랑 병원 가서 진단서, 고소장 내고 왔다"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법적으로 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저런 장난을 하다니 정말 생각이 없는 건가?", "겨울에 뜨거운 물 부었다는 게 이해 안 된다...", "저러다 머리 다쳐서 큰일 났으면 어쩌려고 그랬냐"라고 비난했다. 

한편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시민들의 반응을 살피는 식의 실험 카메라나 몰래카메라 콘텐츠가 잇따라 나오는 상황이다.

또 '자낳괴(자본이 낳은 괴물)'라는 말과 유튜브의 합성어인 '유낳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다. 유튜브 조회수와 구독자가 수익으로 연결되는 만큼 유튜브 조회수를 위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벌어지는 '몰카' 콘텐츠 등 자극적이고 무분별한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김해인 기자 khi@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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