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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기업계 “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유예해야”

중소기업단체협의회, 긴급 기자회견 열고 공동 호소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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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1.23 17:04
  • 기자명 By. 한은혜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전경. (사진=한은혜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은혜 기자= 지역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3일 서울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줄 것을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중기업계는 호소문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나흘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유예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다.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여당과 정부는 예방지원에 중점을 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며 “최근 당정이 발표한 산재예방 지원확대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한 인력과 조직 확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유예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관련, 산업안전보건청의 핵심 기능과 업무를 수사·감독이 아닌 컨설팅·교육 등 산재예방 지원에 둔다면 중기업계는 찬성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기업계는 “중소기업들은 유예기간동안 안전전문인력 확보,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시설·장비 교체 등 자체 예방노력을 강화해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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