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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211억 8000만원 지원

업체당 최대 5000만원, 시에서 17억 6500만원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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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1.24 10:03
  • 기자명 By. 백대현 기자
▲ 논산시는 지난 23일 충남 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논산시 제공)
[충청신문=논산] 백대현 기자 = 논산시는 지난 23일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충남 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신용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시가 보증금을 출연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지급보증을 해주어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시는 이를 위해 17억 6500만원을 출연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이에 상응하는 211억 8000만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특례보증의 신청 대상은 관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며, 업체당 5000만원을 최대 7년간 보증해 준다.

특례보증을 신청하려면 충남신용보증재단 논산지점(충남 논산시 계백로 979 3층, 041-730-0800)으로 문의하면 된다.

백성현 시장은“특례보증 지원은 2013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올해로 12년째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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