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박숙희)는 업무상 배임과 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한 고등학교 교사 A(5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자신의 옷값 200만원을 학교 법인카드로 결제, 운동부 학생들의 피복비로 지출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총 160차례에 걸쳐 398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썼다.
또 2019년 5월 31일부터 2020년 11월 24일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처럼 속여 지도자 수당으로 350여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A씨는 해당 사건으로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행이라는 등 변명을 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배임액 일부가 동료 교사와 학교 관계자 등에 사용된 점, 피해액 4400만원을 학교에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