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유수정 기자 = “사회 초년생 월급으로 2년간 아끼고 저축해 드디어 목돈이 생겼습니다.”
내달부터 청년희망적금이 만기를 맞는 가운데 청년들이 목돈 활용법을 고민하고 있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2월 출시한 청년희망적금이 내달부터 순차적으로 만기를 맞는다. 이에 총 186여만명의 만기 유지 예상인원이 1인당 평균 1000만원 내외의 자금을 수령할 예정이다.
정부는 만기 청년을 대상으로 오는 25일부터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을 장려해 계속해서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6월 출시한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최대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약 5000만원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기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중복 가입할 수 없었는데, 만기를 맞아 해지하는 경우 갈아탈 수 있게 됐다.
연계 가입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액을 수령하고 청년도약계좌에 1260만원을 일시 납부하면 된다. 이는 매달 70만원씩 18개월간 납부한 것으로 간주돼 실제 납입은 19개월차부터 시작한다.
만기 기간은 기존 5년으로 동일하나 실 납입기간은 3년 6개월로 줄어 부담을 던다는 설명이다.
은행권 평균 적금금리를 연 3.54%라고 상정한다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계 가입할 경우 일반 적금보다 약 2.7배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청년들이 2년간 기다려 얻은 목돈을 곧바로 청년도약계좌에 재예치할지는 미지수다.
사실상 신규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5년을 기다려야 하는 데다 월 납입금액을 중도 변경할 수 없어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
앞서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자 수를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78%인 145만명으로 추산했으나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를 과다 산정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수가 지난해 말 51만 1000여명으로 금융당국 예상치의 6분의 1 수준에 머무르며 선호도가 낮은 가운데 전환율 또한 높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청년희망적금 만기를 맞은 청년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대전 서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모(27)씨는 “이제 막 2년이 끝났는데 다시 5년을 기다릴 수 있을까 걱정”이라며 “5년 안에 이직이나 결혼, 진학 등 목돈이 필요한 계획이 있다면 파킹통장에 분산 저축하거나 1~2년 단기 예금을 활용하는 게 나은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구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박모(31)씨는 “그래도 5년에 5000만원이 어디냐”며 “일반 예적금과 비교하면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등 혜택이 많고, 3년까지는 6% 고정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본격 시작되면 이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