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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지자체등, 서천 화재 돕기 팔걷었다.

특별대출 등 나서…서울시도 1억원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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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1.24 18:15
  • 기자명 By. 충청신문
▲ 경찰,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합동감식반이 24일 오후 대형화재가 난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경찰,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합동감식반이 24일 오후 대형화재가 난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청신문=대전] 본사종합·연합뉴스 =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본 상인들을 돕기 위해 금융권을 비롯해 지자체, 세정당국 등이 일제히 나섰다.

주요 금융그룹은 피해 지역에 긴급 구호품 등을 보내고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대출, 만기연장, 금리우대, 보험료·카드 결제대금 유예 등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피해 금액 범위에서 개인 대출로 최대 2000만원까지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빌려주고, 기업 대출의 경우 최고 1.0%포인트(p)의 우대금리와 함께 최대 5억원의 운전자금 등을 지원한다.

3개월 이내 기존 대출의 만기가 돌아오면 추가 원금 상환 없이 우대금리(가계대출 1.5%p 이내·기업대출 1.0%p 이내)를 적용해 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원리금을 정상 납입하면 연체 이자도 면제한다.

하나은행 역시 화재 피해 상인에게 5억원 이내의 긴급 경영안정자금 대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여신 만기도래 시 원금 상환 없이 최장 1년까지 만기를 연장해주고, 분할상환금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 상환을 유예한다.

아울러 최대 1.3%p 범위 내에서 대출금리도 감면해준다.

우리은행은 화재 피해 상인들에게 1인당 최대 1.5%p의 특별 우대금리로 5억원 한도 운전자금을 대출해주거나 피해 실태 인정 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최대 1년간 만기를 연장하고, 분할 상환 납입 기일을 유예할 계획이다.

피해 상인 개인에게는 1인당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 대출금리 최대 1%p 감면, 예·적금 중도 해지 시 약정 이자 지급, 창구 송금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충남신용보증재단도 서천군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재해복구자금을 지원한다.

재해피해금액 이내에서 긴급자금(보증 1억원 이내, 5년간 2% 고정금리), 재해특례보증(3억원 보증한도) 등을 최대한 신속히 지원한다.

특히 재해로 가동이 중단됐거나 금융회사 대출금이 연체중이라도 보증서 발급일까지 연체정리가 가능한 경우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대전지방국세청도 화재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정 지원에 나섰다.

큰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 납세자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을 오는 3월 25일까지 2개월간 직권 연장한다. 또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기한도 같은 날까지 일괄 연장한다.

이와 함께 피해납세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등이 신고·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도 납세유예 신청을 할 시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화재로 큰 피해를 본 충남 서천 특화시장 상인을 돕기 위해 시 대외협력기금을 활용해 재해복구비 1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시는 25일 전국재해구호협회에 1억원을 지정 기탁할 예정이다. 기부금은 시설 복구와 시장 상인 구호자금 등으로 사용된다.

시는 또 충남도·서천군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 대외협력기금은 지방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과 재해재난 발생 때 인도적 지원을 위해 마련된 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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