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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 항소심 2월 6일로 '연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1심 무죄 에 항소한 검찰... 징역 1년 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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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1.25 16:07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천안시 타운홀에서 박상돈 천안시장이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1심 무죄의 박상돈 천안시장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다음 달 6일 오후 1시 50분으로 연기됐다.

검찰이 지난 23일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당초선고기일은 30일 오후 1시 50분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다.

의견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지난 17일 박 시장 변호인의 변론요지서 제출 뒤 검찰이 재차 의견서를 제출한데 따라 추가검토가 불가피해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치러진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지위이용 선거운동 및 홍보물에 허위사실 기재 등 2가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11월 기소됐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선거 홍보물 등 제작에 박 시장관여기록이 존재하지 않고 수치삭제요구 기록도 찾기 어려워 범죄증명을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를 불복하며 항소한 검찰은 지난해 12월 12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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