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법원, 당선무효형 아산시장 원심 파기 환송

변호인 통지 관련 절차 위반 판단…박경귀 시장, 일단 자리 유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4.01.25 16:15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 박경귀 아산시장 (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지난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귀 충남 아산 시장에 대한 2심 판단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사건 실체를 판단하기에 앞서 하급심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는 이유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했다"며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시장은 1·2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하지만 2심 법원이 박 시장의 사선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보내지 않은 점을 대법원이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형사소송법 361조의2는 항소법원이 항소인과 그 상대방에게 소송기록이 접수됐음을 통지해야 하며, 통지 전에 변호인이 선임되면 변호인에게도 통지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2심 법원은 지난해 6월 16일 박 시장에게 통지서를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7월 6일 다시 발송해 7월 10일에 송달이 완료됐다.

법원은 당초 선정됐다 취소된 국선 변호인에게는 통지서를 보냈으나 6월 27일과 7월 4일 각각 선임된 사선 변호인 3명에게는 통지서를 보내지 않았다.

법원은 이 같은 절차적 하자에도 불구하고 7월 19일에 첫 공판을 열고 8월 25일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7월 10일 이전에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되고 사선변호인이 선임됐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과는 별도로 변호인들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했다"고 했다.

박 시장이 배포한 성명서의 허위 여부 등 혐의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박 시장의 파기환송심은 대전고법에서 열린다. 소송 절차를 지켜 2심 판결을 다시 선고하면 대법원에서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