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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광덕면, 이사오면 마을발전기금 내라...강제요구(?)

마을회 관계자... "발전기금 받은 적 없으나 임시총회 통해 삭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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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1.25 20:17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2023년 12월 10일 제정된 광덕2리 마을회 규약
2023년 12월 10일 제정된 광덕2리 마을회 규약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 시골마을 주민들이 ‘마을발전기금’을 놓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150여 가구가 서로 의지하며 오순도순 살아온 동남구 광덕2리.

그런데 최근 마을회가 외부입주민에 100만 원 이상의 기부금납부 요구가 전해지면서 찬반으로 나뉜 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

마을회는 회장(이장)과 총무, 감사 2,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반장 5, 노인회장 2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문제는 이들이 제정한 ▲집을 짓거나 사서 이사 온 경우 100만 원 이상의 기부금 납입 ▲전세 등 입주자의 경우 50만 원 이상 납입 ▲이전 등 퇴거 시 기부금 반환 없음 이라는 규정 때문이다.

일부 주민들은 “마을회(회장 이장)에서 자체적으로 규약을 정해 놓고 이주민들로부터 ‘원주민의 텃세’를 부린다”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또 "우리 마을에 이사 온 분들에게 마을발전기금 납부규약을 내미는 것은 상식이하”라며 “공산당도 아니고 주거이전의 자유침해와 다름아니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마을결산보고 및 마을상수도 요금도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밝히지 못하면 횡령이라고 볼 수 있다"며 "천안시도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광덕2리 마을회 규약에 명시된 마을발전기금
광덕2리 마을회 규약에 명시된 마을발전기금

이와 관련 광덕2리 마을회 관계자는 “마을회에 제정된 각종 규약은 마을상수도와 발전기금 등 마을관리를 위해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았다”며 “아직 발전기금을 받은 적도 없으나 임시총회를 통해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제설기도 없는 우리는 겨울철 5~7번의 재설작업을 하는데 연 120만 여원의 비용이 나간다”며 “그러나 청정지역으로 공장과 기업이 없어 마을발전기금 또한 전무해 관리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또 “2023년 이전에는 주민 A씨가 마을 상수도비를 받았는데 결산이 잘 이뤄지지 않아 마을회에서 관리 중이며 특히 결산보고서는 총회참석주민들에게 복사해 나눠드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천안시 관계자는 “마을발전기금은 마을복지를 위해 공동으로 모아 관리하는 기금”이라며 “기금납부는 마을 자체규약으로 법적 강제성은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광덕2리 관정시설 공사, 폐공, 펌프, 유지보수비 등을 지원하나 지하수 사용을 따로 받지는 않는다”며 “마을상수도 사용료 및 발전기금을 마을회에서 자체적으로 만든데 대해 천안시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덕2리는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150가구의 주민들은 간이급수시설(관정)을 이용해 배수지 시설에 지하수를 저장해 마을 상수도를 농업과 생활용수로 사용 중이다.

제정된 마을회 규약에는 관정(상수도) 토지주에 매년 150만원의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며 상수도 요금은 기본 3000원에 일반주택의 경우 1t 300원, 식당은 1t 600원을 징수토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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