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은 2024년 1월부터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공개단지 기준이 분양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됐다고 26일 밝혔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지역)난방의 공동주택, 공동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 건축물 등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관리주체는 외부회계감사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수감하고, 외부회계감사인은 감사 결과를 감사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자체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제출·공개해야 한다.
외부회계감사 수감단지는 회계연도 기준 연평균 약 3% 증가했으며, 2024년 1월 기준 확대에 따라 2023년은 1만6500단지로 2022년 대비 약 41% 증가가 예상된다.
손태락 원장은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 및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 도모를 위해 외부회계감사결과 등록 권장 등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동주택 관리정보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k-ap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