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손님 태우고 고속도로 역주행한 택시… 황당한 이유 전해졌다
경부고속도로 37㎞ 가량을 22분간 역주행한 60대 택시기사 A(65)씨가 붙잡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24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5시 15분쯤 경부고속도로 경산IC로 진입해 서울 방면으로 주행하던 택시 한 대가 대구 동구 혁신도시 인근에서 유턴해 역주행하기 시작했다.
운전자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근무 중인 고속도로순찰대에 다급한 상황을 전파했다.
고속도로순찰대 김진섭 경위 등 순찰대 2대와 한국도로공사 대구지사 안전순찰대 1대가 지그재그 운행으로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 일명 ‘트래픽 브레이크’로 주변 차량을 정차시켰다.
역주행하는 택시를 막아서기 위해 연료 수송용 트레일러 등 대형 화물차량 2대가 동원됐다. 화물차량 1대는 대각선으로 고속도로 1∼3차로에 세워져 통제 차단선을 구축하고, 다른 1대는 갓길에 정차해 혹시 모를 도주에 대비했다. 많은 이들의 노력 끝에 37㎞가량을 22분간 역주행하던 택시는 경북 경주시 건천읍 경주터널 앞에서 아무런 사고 없이 멈춰 섰다.
한편 A씨는 손님의 '반대 방향'이라는 말에 그 자리에서 그대로 부산 방면으로 택시를 돌려 역주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졌다. A씨는 음주 또는 약물을 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측은 "손님이 역주행인 거 같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운전기사의 고의성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최초 신고자와 차단선을 구축한 대형 화물차 운전자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새벽 시간이라 일반 승용 차량이 많이 없었고 화물차는 3~4차선으로 주행해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김미영 기자 kmy@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