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급여 100만원, 부모 급여 신청에도 '꿀팁'이 있다고?
부모 급여 100만원이 화제의 키워드로 올랐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되는 부모급여가 올해부터 대폭 인상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0세(0∼11개월) 아동 가정에 월 100만원, 1세(12∼23개월) 아동 가정에 월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원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 0세 가정의 부모급여는 월 70만원, 1세는 월 35만원이었다.
부모급여는 출산·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난해 도입한 것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부모급여를 처음 받을 때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이후부터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적기에 신청하는 게 좋다.
부모급여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다.
다만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바우처 지원액이 부모급여 지원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부모급여 인상이 많은 가정의 양육비용 부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