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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월13일까지 농업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접수

농업인 대상 금리 연 1% 5년 융자…최대 개인 1억 원·농업법인 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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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1.27 10:48
  • 기자명 By. 임재권 기자
▲ 천안시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천안] 임재권 기자 = 천안시는 오는 2월 13일까지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농업진흥기금은 지역 농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269 농가가 약 119억 원의 융자를 실행했다.

지원대상은 2년 이상 천안에 거주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농지구입, 하우스 설치,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등 시설자금과 농기계·종자 구입, 가축 입식 등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농업인이 부담하는 금리는 연 1%의 최저금리로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등 5년 융자 조건이며 지원 한도는 최대 개인 1억 원, 농업법인 2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접수하면 된다.

최명섭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진흥기금 사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1% 저금리로 융자 지원이 가능하니 자금이 필요한 농가에서 적극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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