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중대재해법 결국 확대 적용…대전지역 2만 소규모사업장 ‘발동동’

27일부터 ‘50인 미만’도 적용…대전 사업체 16만4664곳 중 2만253곳 대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4.01.27 10:56
  • 기자명 By. 한은혜 기자
▲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 일대. (사진=한은혜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은혜 기자=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중소기업뿐 아니라 5인 이상을 고용한 카페, 빵집, 식당 등 소규모 사업체도 확대 적용 대상이지만, 마땅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업장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은 이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중처법은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리도록 한 법안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대전지역 전체 사업체 수는 16만4664개로 조사됐다. 이 중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 수는 2만253개로 12.3%를 차지했고 50인 이상 사업체는 1432개로 0.86%에 불과했다.

대기업이 적고 소규모 사업장이 주를 이루는 만큼, 중대재처벌법 확대 적용으로 인한 사업장 폐쇄 및 경기침체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다수 자영업자들은 중처법 대응은 커녕 적용 대상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동네 소규모 업장은 알바생을 포함해 직원을 5명 이상 고용 중인데, 대부분 중처법이 기업들에 적용되는 남 얘기로 안다. 별다른 지침 없이 갑자기 확대 적용을 시행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대전지역 경제단체들은 적용 유예를 거듭 촉구했다.

대전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대전세종충남경제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문을 통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라도 개정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대전세종충남지역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만성적인 인력난과 자금난, 중처법에 대한 인지도 부족으로 27일 시행을 앞둔 중처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전관리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50인 미만 영세업체에서는 재해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보다 폐업과 일자리 감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2022년 1월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 이후 사업장 대부분이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등 인적·물적 자원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증명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수준의 형사처벌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