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차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공사·용역·물품등)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 및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다.
군의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따르면 계약심사 대상은 추정금액 기준으로 △공사 2억원 이상 △용역 7000만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 2000만원 이상인 사업이며,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의 1회 설계변경 시 직전 일상 감사를 받은 금액이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군은 지난해 공사 42건, 용역 36건, 물품구매 24건 등 총 102건의 계약 심사를 실시했으며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계약심사 관련 규정과 설계기준(단가)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해 예산을 절감해 나갈 계획”이라며 ”각종 심사에 더 신중을 기해 군 발전과 안전한 사업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