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제도가 안정적·실효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선제적 노력을 당부드린다"며 구체적 방법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의료기관 밖 출생 아동에 대한 까다로운 신고 절차도 미등록 아동을 양산하는 원인"이라며 "친자 확인 검사만으로도 출생 신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절차를 완화해야한다"고 제언했다.
또 "보호출산제는 상담 기능이 핵심"이라며 "상담 과정을 통해 여러 대안과 지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 직접 양육을 결심하게 만들 수 있으며, 상담 및 의료 기관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 종사자들이 고도의 상담 능력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제도에 필요한 인력확보를 비롯해 위기임신·출산·양육의 종합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 체계 구축 등이 뒷받침돼야한다"며 "특히 위기·취약 가구에 대한 보호 체계를 확대하고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