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6억4350만원의 아파트 도장공사 낙찰을 놓고 천안시 북면 중앙아파트 전·현직 입주자대표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현 입주대표회의 회장이 ‘1억 6000만원 이상 부풀려진 금액에 낙찰한 A업체의 견적서, 재검토를 안 한 B감사 외 3명은 사퇴하라’는 현수막을 게시(본보 1월23일 6면 보도)한데 대해 전 회장 B감사가 고소하고 나선 것.
전 대표회장인 B감사는 25일 “‘특정업체에의 도장공사 낙찰을 빌미로 향응·S접대 받은 동대표(B감사)는 사퇴하라’는 현수막을 게시한 현 입주자대표의 회장을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훼손으로 지난 24일 동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B감사는 이어 “내가 도장공사를 빌미로 향응과 성접대를 했다는 거짓 내용을 주변인들에게 유포한 종합건설업체 대표 D씨도 고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평소 안면이 있던 D씨를 3~4년 전에 만났으며 관리사무소 H씨와 함께 호형호제하며 지냈는데 20년째 주택 관련업계 종사자인 나에게 아파트 동대표 연락처를 요구했으나 거절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D씨는 본 아파트의 도장공사 시점으로 판단한 듯 도와달라고 했으나 오해받고 싶지 않아 연락을 끊었으며 H씨에도 차단사실을 알렸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현임 회장은 “경찰로부터 고소사실을 전달받았다”며 “사실확인을 위해 고소해준 전임 B대표회장에 감사드린다”며 “우선 1억 6000만원 이상 부풀려진 도장공사 낙찰에 대한 규명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현임 회장은 이어 “전 대표회의 B회장이 종합건설업체 D대표로부터 향응을 받은데 대한 증거가 있으며 D대표 또한 증인으로 나서준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98년 준공된 북면 중앙아파트는 전직 대표회장인 B감사가 지난 2019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말까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수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