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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올해 보육료 수납한도액 등 결정 고시

3월 1일부터 시행, 인상분 전액 차액 보육료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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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1.29 10:14
  • 기자명 By. 우혜인 기자
▲ 대전시청사.(사진= 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우혜인 기자 = 대전시는 29일 올해 보육료 수납한도액,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보육교사 교육훈련시설 등록금을 고시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19일 개최된 '2024년 제1회 대전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으며,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0~2세반의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정부지원보육료와 같으며, 3세 반 수납한도액은 38만 3000원, 4~5세 반은 36만 4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각각 7000원을 인상했다.

시는 영유아 수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고려해 이번 수납한도액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상에 따라 정부지원보육료 28만 원 외에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보육료는 3세 반 10만 3000원, 4~5세 반 8만 4000원이다.

다만, 시가 2019년부터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부모부담 보육료(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어 실제 학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다.

시는 지난해 3월부터 3~5세 누리과정 유아의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1인당 월 9만 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84억 원 예산을 투입해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부모부담행사비, 아침·저녁 급식비, 특성화 비용 등 학부모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어린이집 필요경비(7개 항목) 수납한도액 중 현장학습비만 1만 원 인상한 7만 원으로 결정하고 나머지는 동결했다.

이 밖에도 보육교사 3급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훈련시설 등록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지난해보다 3.5% 인상한 199만 200원으로 결정했다.

이번에 고시한 '올해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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