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법류에 따라 모든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가구별·층별 1개 이상, 단독형 감지기는 침실과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하고 온라인 쇼핑물이나 대형마트에서 구매할 수 있다.
소방서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주택용 소방시설 자율 설치를 위해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문구 송출, 언론보도와 사화관계망(sns)게시,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채열식 서장은 “설 명절 고향 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을 통해 안전을 전달해 안전하고 풍요로운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