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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특정업체 위한 사업 전락의혹 제기

타 광역 업체 독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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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1.30 15:51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천안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선정된 A사의 빈 사무실과 쌓여 있는 우편물(사진=장선화 기자)
천안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선정된 A사의 빈 사무실과 쌓여 있는 우편물(사진=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가 올해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 특정업체를 위한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한국에너지공단 추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30%, 지역민 20% 부담으로 이뤄졌다.

지자체에서 1차 모집공고, 평가 한 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2차 평가 후 최종 확정된다.

그런데 천안시가 지역 신재생에너지 참여기업과 컨소시엄 구성에 있어 에너지공단 평가지표를 고려하지 않고 자체평가지표를 통해 배점을 준다는 것.

이 때문에 천안시가 일부 업체에 평가지표 배점을 유리하게 매겨 편파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평가지표(배점100점)는 에너지공단과 달리 △참여 기업의 배점을 12점을 20점으로 상향하고 △열원의 다양성(5) △사우관리(A/S) 전담기업(10) △모니터링 능력(5) △융복합참여 실적(5) △지역경제 활성화(15) 등을 추가했다.

이러한 자체 평가 지표(배점)가 지역의 신규업체가 참여할 수 없는 장벽과 사업선정은커녕 컨소시엄 구성단계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실제로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융복합지원사업 컨소시엄 구성 현황에 천안지역의 S사를 중심으로 D업체과 S업체 등이 수년째 타 광역시·도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이에 대해 천안의 한 태양광 업체 관계자는 "사후관리 전담기업 배점 항목은 신규업체가 참여하지 말라고 것과 다름없다"며 “융복합사업 유경험업체가 자연적으로 점수를 먹고 들어가다 보니 배점 차이가 너무 커서 아예 포기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에너지관리공단이 상대하는 대표업체가 임의로 도내·외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며 “이를 제한하지 않으면 불법 하도급을 부추기는 꼴이 된다”고 꼬집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심사할 때 평가 기준을 최대 2~3개 시·군으로 제한해야 하는데 한 업체가 최대 8개 지역을 시공, 불법하청의 불씨가 될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천안시는 “신규업체들 불만 사항 잘 알고 있다. 천안시 평가지표(배점) 대로 하지 않으면 사업에서 탈락된다”며 “에너지공단 평가지표의 계량(40점) 항목 15점이 신규업체가 진입하기 어렵게 만든 문제지 우리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과거에는 3곳 업체가 묶어서 들어온 건 사실이다. 지금은 흩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충남 내 업체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려고 하고 천안지역 소재 업체로 꾸려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먀 "이번 컨소시엄 구성된 서천 업체가 1월까지 본점을 천안으로 옮길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융복합지원사업 규모는 총 총사업비 38억1400만원으로 이중 도비 2억6000만원, 시비 20억5300만원, 자비 4억4700만원으로 관내 민간 405개소, 공공 4개소에 융복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천안시 선정 평가 지표를 통해 선정된 업체는 제이현㈜, 선광테크㈜, ㈜지오이솔류션, ㈜서부전기, ㈜은성이엔지, ㈜비앤와이이엔지) 등 6개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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