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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10만명 달성 프로젝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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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1.30 15:52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 충북도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과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유휴인력을 매칭,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2024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을 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그동안 2022년 진천, 음성군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11개 시군으로 사업을 확대했으나, 시군별 수행기관 선정 지연과 4시간 근로라는 새로운 근로형태 도입에 따른 참여 근로자와 기업간의 인식차이 등으로 원하는 만큼 실적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도에서 근로시간 탄력 조정, 근로영역 확대 등의 조치와 참여 기업은 근로자들을 위한 맞춤형 근로시간 배정 등으로 12월에 실시한 2024년도 도시근로자 참여 수요조사 결과, 140개 업체에서 4만180명을 채용하겠다고 답변했다. 올해 1월에 충북연구원에서 수행한 사업 성과분석 결과에서도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2024년도에는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특성화 원년의 해로 삼고 참여자 연 10만명 달성을 목표로, 그동안 시군·수행기관·자문위원회·참여기업·근로자들이 제기한 사업 활성화 제안들을 적극 반영한 금년도 계획안을 시군에 배포하여 2월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K-유학생 1만명 유치 활성화 차원에서 참여 대상에 외국인 비자(D-2, D-4)를 추가해 입국한 유학생들이 학업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기업 연계 등 편의를 제공, 지방대학 소멸위기 극복과 중소기업 유휴인력 해결이라는 두 가지 성과도 이룰 계획이다.

김보영 일자리정책과장은 “도시근로자사업은 단시간 근로를 선호하는 참여자는 물론 주부, 은퇴자 등 시간적 또는 체력적 제약이 있는 계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특색있는 사업”이라며 “사업 초창기에는 기존 8시간 정규직 근로방식과 달라 사용자와 근로자간 인식차가 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사업에 참여했던 근로자와 기업들의 만족도가 큰 만큼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근로를 희망하는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기업은 참여자와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 임금을 지급하고 지자체에서는 최저시급인 9860원의 40%에 해당하는 인건비와 교통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도민은 충북도 일자리정책과(043-220-3371~3) 및 일자리종합지원센터(청주·보은·증평·단양), 한국산업진흥협회(충주·옥천·영동·진천·괴산·음성), 제천단양상공회의소에 문의 후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수행기관 홈페이지 내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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