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0일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사립대와 서울대·인천대 등 국립대 법인을 117곳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대학혁신 지원사업’, 국립대 법인을 제외한 전체 국립대 37곳을 지원하는 것이 ‘국립대학 육성사업’이다.
올해 대학혁신지원 사업비는 작년보다 795억원 증가한 8852억원이다. 이 중 인센티브로 배분되는 사업비는 절반인 4410억원이다. 국립대학 육성사업비는 1142억원 확대된 5722억원으로 그중 60%인 3426억원이 인센티브다.
대학별 지원액은 재학생수, 교육여건지표 등 산식에 따라 배분되는 재정지원 사업비(포뮬러)와 대학혁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되는 성과급(인센티브)으로 구성된다. 각 사업비 총액의 50%, 60%를 성과급 방식으로 지원하며 성과급 금액은 ‘교육혁신 성과’, ‘핵심 교육성과’, ‘자체 성과관리’등 3개 영역을 평가·배분한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대입에서 5∼25% 이상의 학생을 무전공으로 선발해야 국립대학육성과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인센티브를 받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대학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선 일정 비율 이상 무전공 선발이 의무였던 셈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올 대입부터 대학의 무전공 선발 비율을 의무화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이에 교육부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대학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인센티브 배분을 위해 ‘학생 전공 선택권 확대’, ‘유연한 학사 구조로 개편’ 등 대학의 다양한 시도와 성과를 100점 만점으로 정성 평가하기로 했다.
전체 모집인원 대비 무전공 선발 비율 25% 이상을 목표치로 두고 비율에 따라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최대 10점, 국립대학육성사업은 최대 8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전공 선택권 범위에 정부가 정원을 관리하는 의대·약대 등 보건의료계열과 사범계열은 제외된다. 예체능·종교계열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전공 선택권 범위에서 제외·포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희소·특수학과, 첨단학과, 계약학과 등도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전체 모집정원의 10% 한도에서 전공선택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비수도권 사립대, 특수목적대 및 교원양성대는 지역·대학별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해 ‘재학단계 학생 지원체계 구축’, ‘교육과정 개편’ 등 대학 전반의 교육혁신 성과를 평가해 인센티브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과·전공 간 벽을 허물고 학생들의 다양한 전공 선택 기회를 보장해 변화하는 산업·사회의 수요에 맞는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과감한 대학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