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전업주부·퇴직자 등 유휴인력을 관내 기업에 연계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군은 올해는 더 많은 사람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지침이 대폭 개정됐다.
기존 제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에만 한정됐던 참여기업 대상을 사회복지서비스업과 사회적경제기업까지 확대했다.
또 참여자 일일 교통비 지원액이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증액했으며 외국인의 경우 기존 F-6 비자 외에도 F-2,. F-4, F-5, D-2, D-4 비자까지 허용됐다.
3개월 이상 계약 후 만근 시 기업과 참여자에게 각각 20만원의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한편,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과 구직자는 사업 수행기관인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043-423-9923)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