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업계가 금융감독원과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제보를 활성화하고, 신고를 독려하고자 집중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고 기간은 2월 1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3개월간이며, 신고 대상은 보험사기 혐의 병원 및 브로커다.
허위 입원, 허위 진단,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청구 관련 건에 대해 제보를 받는다.
포상금액은 5000만원(신고인이 병원 관계자인 경우), 3000만원(신고인이 브로커인 경우), 1000만원(신고인이 병원 이용자(환자)인 경우)으로 구분된다.
의심스러운 병원 및 브로커를 제보하려는 경우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 또는 각 보험회사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건이 제보되면 혐의 내용을 분석 및 선별해 신속히 기획조사에 착수하고, 경찰의 보험범죄 특별단속 등과 연계해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