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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

군계획 조례 개정 시행, 농촌주민 소득증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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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2.01 09:54
  • 기자명 By. 김은석 기자
▲ 부여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부여] 김은석 기자 = 부여군 군계획 조례가 지난해 12월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로 농촌주민의 소득증대가 기대된다.

부여군은 지난 2018년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기존 주거밀집 이격거리 규제를 강화하여 대규모 기업형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을 규제했다.

그 과정에서 주민소득형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도 설치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기준 5년 이상 부여군에 주소를 둔 군민을 대상으로 토지와 일반건축물 등에 대해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완화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토지의 경우는 5년 이상 소유 시 100kW 미만, 1세대당 1회로 제한하여 5호 이상 주거 밀집시 기존 500~1000미터 이상에서 300미터 이상 이격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일반건축물은 2년 이상 소유한 경우, 동식물 관련 시설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용도를 주목적으로 한 농업경영체 등록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이격거리 제한을 제외해 다소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대규모 기업형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3불정책 기조는 유지했다.

박정현 군수는 “그동안 꽁꽁 묶여있던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라면서“군정 운용의 묘를 살려 지역민의 정주건 개선을 위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난개발 방지, 농촌주민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가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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