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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다자녀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87억 확대 지원

셋째 이후에서 둘째 이후로 다자녀 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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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2.01 10:25
  • 기자명 By. 김의영 기자
▲ 대전교육청 전경. (사진=김의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의영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초중고 다자녀 학생이 경제적 부담없이 학교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87억 원 예산을 편성·지원한다.

먼저 2023년에 국가 저출산 정책 기조에 맞춰 다자녀 기준을 셋째 이후에서 둘째 이후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통해 오는 3월부터 다자녀 둘째 이후 학생은 누구나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은 지난 2011년 사업 시작 이래 저소득층 자녀에게만 한정 지원했으나 2022년 다자녀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제도를 신설했고 작년에는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뿐만 아니라 1일형 현장체험학습비를 추가함으로써 지원대상을 전체 학년으로 대폭 확대, 더 많은 학생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올해는 지원대상을 다자녀 둘째 이후 학생까지 확대하고 고교 수학여행비 지원단가를 37% 인상했다. 수학여행비는 초등학생 20만 원, 중학생 30만 원, 고등학생은 55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수련활동 및 1일형 현장체험학습비는 연간 10만 원 이내에서 실비 지원한다.

다자녀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을 받기 위해 재학 중인 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실시 계획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차은서 교육복지안전과장은 “다자녀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확대를 통해 다자녀 가정 학생들이 교육비 부담없이 마음껏 체험활동에 참여해 행복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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