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Ⅰ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생계·의료수급 가구가 통장 가입 기간 3년 동안 근로 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을 적립 받고, 탈수급을 하는 조건으로 만기 지급된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주거·교육·차상위계층 가구가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을 적립 받고, 교육 이수 등 요건 충족 시 만기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희망저축계좌 I는 3월 4일~15일, 4월 1일~12일, 6월 3일~14일, 8월 1일~13일, 10월 1일~14일이다.
희망저축계좌 II는 이달 1일~20일, 5월 1일~20일, 8월 1일~20일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사회복지과 자활 주거팀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되고, 자산형성 포털사이트에서도 자세한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이동한 권한대행은 "저소득가구가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일하는 청년들의 자립 기회와 지역사회 정착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