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면 무인교통단속 장비는 인공지능 기반 영상 분석 기술을 이용해 이륜·사륜 등 모든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인식, 신호·속도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이 가능하다.
현재 전국 73개소에 설치·운영 중으로, 대전은 서구 둔산동 공작네거리와 관저동 느리울네거리 등 두 곳에 설치돼 시범 운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10일부터 이달 29일까지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내달부터 단속을 시작한다"며 "시민들은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