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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선관위 “선거법 위반 단속합니다”

음식물·금품 제공, 위법행위 등 강력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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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2.04 11:45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 공주시선관위 전경.(사진=정영순 기자)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 등이 자신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위법행위 발생 우려가 높다며 설 명절을 전후해 위법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와 정당·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적극적 안내·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음식물이나 금품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감면하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선관위는 설 연휴 기간에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041-852-1390)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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