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는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지난 2017년 2월 5일부터 아파트ㆍ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가구별·층별 1개 이상, 화재경보기는 침실과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며 온라인 쇼핑몰이나 대형마트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이에 소방서는 오는 8일까지 관내 전광판, 전통시장·대형마트·BIS(버스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를 적극 홍보 할 예정이다.
박정민 소방사는 “고향 집에 계신 부모님이 평소 안전한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주택용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를 선물하세요”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