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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소방서, 부모님께 주택용 화재경보기·소화기 선물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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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2.04 15:41
  • 기자명 By. 정연환 기자
▲ 제천소방서 장규영,박정민 소방사가 ‘주택용 화재경보기와 소화기’선물하기를 홍보하고 있다. (사진=제천소방서 제공)
[충청신문=제천] 정연환 기자 = 제천소방서가 설 연휴를 앞두고 고향 집에 계신 부모님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주택용 화재경보기와 소화기’선물하기를 홍보했다.

주택용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는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지난 2017년 2월 5일부터 아파트ㆍ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가구별·층별 1개 이상, 화재경보기는 침실과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며 온라인 쇼핑몰이나 대형마트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이에 소방서는 오는 8일까지 관내 전광판, 전통시장·대형마트·BIS(버스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를 적극 홍보 할 예정이다.

박정민 소방사는 “고향 집에 계신 부모님이 평소 안전한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주택용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를 선물하세요”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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