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민주당 양승조 전 충남지사로부터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소당한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1일 아산경찰서는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
앞서 양승조 전 충남지사는 자신을 천안을 지역구에 공천을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민주당 중앙당 당직자에게 투서한 A씨를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로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국회의원 시절이나 변호사 시절을 막론하고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음주운전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관이 고소인(양승조)의 음주운전 혐의를 빼준 사실이 있을 수 없으며 음주운전을 무마해준 경찰관에 대해 경찰당국에 승진을 시켜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승진시킨 사실도 없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A씨가 확인되지도 않은 허위 내용을 중앙당 당직자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해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고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켜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고소장에 적시했다.
그러면서 양 전 지사는 “이 같은 행위는 민주당 내 후보자 경선을 앞둔 상태에서 발생, 전체 공직 선거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자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단순한 명예훼손(허위사실), 업무방해죄가 아닌 중대 사안으로 평가해 엄벌해 처해 달라”고 했다.
이에 A씨는 “지난 2022년 밝혀지지 않은 양 전 지사의 도난차량 음주운전사실을 전해 들었다”며 “진위유무를 검증해 달라”며 당직자에게 투서한바 있다.
이어 “사실이라면 현수막이라도 걸고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당직자에게 전했다”며 “양 전 지사가 고소장에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나를 고소했으나 과거 순경이었던 경찰관이 참고인 조사를 받아 허위사실 유포건 은 기소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당원 출신인 30대 여성이 천안동남경찰서에 성추행 혐의로 양 전 지사를 고소한바 있었다.
이때에도 양 전 지사는 고소한 30대 여성과 대리인인 변호사, 해당 사건을 보도한 인터넷신문사 편집인, 기자 등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무고죄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이에 대한 음모관계를 밟히지 못하고 그대로 종결처리 해 양 전 지사가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