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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청주공항 소음피해지역 ‘군소음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군비행장 주변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 민간공항 수준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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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2.05 11:12
  • 기자명 By. 김석쇠 기자
▲ 변재일 의원 (충청신문DB)
[충청신문=서울] 김석쇠 기자 =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이 2일, 군비행장 주변 소음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민간공항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군소음보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앞서 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소음보상법’이 2019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군비행장·사격장 주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2022년 8월 첫 지급을 시작으로 매년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다.

그러나 민간공항을 대상으로 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방지법)’이 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 등 주민지원의 근거를 더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군소음보상법’은 보상금 지급에 관한 내용만 다루고 있어 군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군소음보상법’의 보상 및 지원 체계를 ‘공항소음방지법’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소음대책사업·주민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 △소음영향도 조사 및 소음대책지역 변경지정 주민요청권 신설, △동일 생활권내 동일 보상을 위한 경계지 기준 조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들에 대한 지원시책을 ‘공항소음방지법’에 준해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방음시설·냉방시설 설치 및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을 군공항 소음대책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행법령에 따라 국방부는 소음영향도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데, 5년 이내라도 전투기 추가도입, 훈련계획 변경 등 소음영향도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때에는 지역의 주민대표가 국방부에 소음영향도 조사 및 소음대책지역 변경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현재 지정된 소음대책지역의 제1종, 제2종, 제3종 구역은 같은 마을,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더라도 건축물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어 주민들 간 갈등 조장의 우려가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도시지역 중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동일 구역으로 포함시키고 비도시지역은 지형지물의 경계를 기준으로 구분하도록 경계지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변 의원은 “청주공항을 비롯해 민·군복합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은 민·군 항공기 모두로부터 소음피해를 겪고 있어 더 큰 보상과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데도, 오히려 민간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방음·냉방시설 설치 혜택,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고 밝히며,“소음피해에 상응 하는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권리확대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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