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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지역구 공천 새국면 맞아

윤석우 전 충남도의회 의장, 공천신청 마치고 본격적인 총선 체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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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2.05 11:58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 왼쪽부터 정진석 의원, 윤석우 전 충남도의회 의장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윤석우 전 충남도의회 의장이 4.10 총선에 국민의힘 공천신청을 마친 것으로 확인돼 공주·부여·청양 지역구의 당내 공천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정진석 의원이 당규에 따라 공천을 못 받을 위기에 처한 가운데 윤 전 의장의 도전은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5일 충청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원 4선을 지낸 윤 전 의장은 지난달 31일 공천신청을 마치고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금고 이상)을 선고받고 재판이 계속 중인 자는 공천에서 배제한다”고 돼 있는 당규(14조 7항)를 그대로 적용한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정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후보자 등록을 마감하는 3월 22일까지 끝나지 않거나, 재판이 종결돼도 금고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으면 원칙상 정 의원 공천은 힘들어진다.

다만 국민의힘이 공천 룰과 관계없이 정 의원에게 후보자 자격을 줄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 경우 당이 ‘단독 전략공천’을 할지, 윤 전 의장과 경선을 붙일지도 여전히 알 수 없다.

경선이 성사된다면 윤 전 의장은 정 의원보다 경선 룰에 따른 이점을 확보하게 된다.

국민의힘 경선 룰은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국회의원에는 ‘다선 조정지역 –15% 감점’을, 국가유공자에게는 10%의 가산점을 주도록 돼있다.

이 때문에 월남전 참전용사로 국가 유공자인 윤 전 의장은 5선 감점을 받는 정 의원보다 총 합산 25%의 우위를 점하게 된다.

당이 충남을 제1권역으로 묶어 당원 20%, 일반국민 80%로 배분해 치르는 경선 방식도 정 의원에겐 큰 위협이다.

공주시 유권자 A씨는 “아버지(정석모) 6선에 아들 5선까지 무려 반세기다. 부자지간에 너무 많이 했다. 새로운 정치인이 나설 때”라며 차가운 평가를 내놨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3.3%, 21대에서 2.23% 차이로 당시 박수현 후보를 간신히 누른 박빙 득표수도 유권자들이 정 의원에게 우호적이지 않음을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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