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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 치매환자 매년 증가추세 그 파장과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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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2.05 12:06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대전 치매환자 실종 신고가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실로 우려스러운 사안이 아닐 수 없다.

그 파장과 함께 그 대처방안의 중요성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재작년의 경우 공식 집계된 치매환자만도 무려 353건에 달한다,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

이는 지난 2121년 228건 대비 25건이 늘어난 것으로 재가 돌봄의 우려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는 요양시설의 부정적 이미지가 강해 이용 자체를 꺼리고 있는 것도 한 요인으로 지목돼 인식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문제는 그 파장이 해마다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 치매 질환 노인 대부분이 재가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24시간 보호할 수 없어 방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작금의 상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전문가들은 돌봄이 오랜 시간 지속될 때 가족 구성원 모두가 피폐해진다고 경고하고 있다.

대전도 예외는 아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해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치매노인 증가 또한 불가피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중앙치매센터가 발간한 ‘대한민국 치매 현황 2022’ 자료에 따르면 대전은 2022년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가 2만1313명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공단이 치매 정도에 따라 장기 요양 등급을 부여해 치매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는 익숙한 자택에서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와 12시간 치매 수급자 가정에서 요양보호사가 보호자 역할을 하는 종일 방문을 의미한다.

하지만 24시간 보호가 필요한 치매 환자는 가족 구성원과 재가 서비스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른바 “가정 내에서 가족 구성원과 요양보호사의 도움만으로 치매 어르신을 완벽하게 케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관계자들의 지적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는 한순간의 방심으로 사망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와 맥을 같이한다.

일각에서 가정 보호의 여건이 마련되지 않을 땐 치매 환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요양병원 등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그러나 보호자들은 경제적 부담과 함께 자식 된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는 사회적 시선, 낯선 시설에 대한 거부감, 일부 요양원·요양병원 등에서 발생한 환자 학대를 들어 이를 꺼리는 상황이다.

그 부작용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최근에는 기억을 잃은 채 길거리를 배회하다 실종되고, 교통사고나 실족사고 등으로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는 사건 사고가 부지기수로 발생하고 있다.

치매 환자가 가출할 때 치매 환자는 물론, 가족에게도 큰 상처이고 고통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차매 환자들을 돌보는 가족의 삶은 피폐,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치매를 사회적 질병으로 여겨질 정도로 초고령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와 다를 바 없다.

정부가 이를 들어 2017년부터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치매환자 실종과 관리 등에 대한 인력과 인프라 지원은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증가 속도가 가팔라지는 치매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병이다.

이제는 사회 인식도 달라져야 한다.

이를 겨냥한 지속적인 치매 예방 및 치료, 그리고 실종자 수색 등 국가 안전망구축은 필수과제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직시하고 각종 부작용을 해소할 특단의 해법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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