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2023년 12월에 635만 명의 연금 수급자에게 3조 2000억원을 지급했으며 적립 기금은 1000조 원으로 돌파해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천안지사에서도 작년 12월에 천안시민 6만 명의 연금 수급자에게 306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이 받으시는 분은 매월 256만원을 받아 노후생활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연금을 많이 받으시려면 오랫동안 꾸준히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팍팍해진 생활로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워 못 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어려운 분들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995년 농어업인 보험료 국고 보조를 시작으로 2012년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제도, 2015년 실직한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한 실업크레딧 등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내주는 근로자인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내야 해서, 농어업인이 아닌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부진했습니다.
이에 2022년 7월부터‘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사업 중단이나 실직으로 연금 보험료를 낼 수 없어 납부 예외를 신청한 지역가입자가 다시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최대 12개월 동안 국고에서 월 최대 4만 5천 원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를 통해 전국적으로 15만 명이 496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천안시민도 2404명이 5억 6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 기본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올해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금액이 4만635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통해 보험료 납부 부담도 줄이시고 꾸준히 납부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신청은 국민연금 지사에 전화하시거나(천안지사 041-550-8830) 방문, 국민연금 홈페이지,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