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되지만 '이것'은 안돼... 꼭 알고 계세요
오피스텔 발코니 허용 소식에 주택업계가 웃음꽃을 피우고 있다.
정부의 1·10 대책에는 지난해 9·26 대책 때 개발업계의 요청에도 제외됐던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이 담겼다.
앞으로 2년간 준공되는 소형 신축 주택은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오피스텔에는 발코니 설치가 허용돼 사실상 일반 아파트와 유사한 공간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발코니 확장은 불가능하다. 도시형생활주택도 대대적으로 규제가 풀린다.
자금과 보증 지원도 늘린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한도를 70%에서 80%로 확대하고, 공적보증 지원도 강화한다.
융자 한도는 분양의 경우 기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임대는 장기일반 1억원에서 1억2000만원, 공공지원 1억2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 등으로 높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속도감 있게 처리해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3월 중에는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영 기자 kmy@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