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올해 군비 총 15억 5900만원을 들여 관내 벼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벼 육묘상자처리제’ 및 ‘벼 육묘용 제조상토’ 지원 사업을 함께 추진키로 하고 2월 23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우선,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 사업은 이앙 전이나 이앙 당일 육묘상자에 처리하는 약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육묘상자 처리제는 잎도열병·목도열병·벼물바구미·애멸구·흰잎마름병 등 주요 병해충을 사전에 방제할 수 있으며 약효 지속 기간이 길어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에도 큰 도움을 준다.
사업량은 6000ha로 5900여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보조금은 한 봉당 4900원(정액)으로 잔액은 농가가 부담한다. 총 9종의 약제 중 농가가 원하는 약제를 선택한 후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지원 기준은 0.1ha에서 4ha까지다.
벼 육묘용 제조상토 지원 사업의 경우 고품질 쌀 생산기반 확충을 도모하고 농촌의 고령화와 부녀화에 따른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농가당 4ha까지 전액 지원되며, 재배면적 0.1ha 미만 농가와 관외출입 경작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되는 상토는 벼 육묘에 적합한 수도용 중량·경량 상토로, 지역농협과 공급업체 간 협의 후 마을단위로 영농기 이전 공급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희망 상토를 정해 상토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장을 통해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