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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산후조리비·임산부 교통비 3월부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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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2.06 14:30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 충북도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는 저출생 인구위기 극복사업으로 추진하는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분만 취약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협의를 마무리하고 오는 3월부터 지원한다.

먼저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은 도내 출산가정의 산후조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민등록을 한 가정이라면 단태아 50만원, 다태아는 최대 100만원이 지원된다.

출산가정은 출산 후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산후조리원 비용, 의약품·건강식품 구입비, 산후 건강관리(산후우울증 상담, 체형교정, 붓기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등 산후조리에 사용한 증빙자료(영수증 등)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또 분만 취약지역(군(郡)지역) 임산부 교통비지원 사업도 시행된다. 이 사업은 의료시설이 부족해 진료와 분만 등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도내 8개 군지역(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에 거주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기간 동안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해당 군(郡)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검진ㆍ진료, 분만 등으로 사용한 교통비(버스·택시비, 자가용 유류비, 통행료 등)에 대해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해 사용한 증빙자료(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산후조리비의 경우 금년 추경에 예산 반영 계획 중인 청주·옥천지역은 추경예산 반영 후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충북도는 2월 중에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군 협의 등을 거쳐 3월부터 읍면동을 통해 신청 접수할 계획으로, 올해 1월부터 아이를 출산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소급 지원한다.

조덕진 기획관리실장은 “앞으로도 지난해 출생아 수 증가율 1위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민선8기 도정 최우선 과제인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임산부 및 다자녀 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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