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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대전부청사' 52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대전시, 매입계약 체결로 문화유산 보존·활용의 성공사례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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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2.07 13:39
  • 기자명 By. 우혜인 기자
▲ 대전의 첫 청사건물로 높은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옛 대전부청사가 대전시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다.(사진= 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우혜인 기자 = 대전의 첫 청사건물로 높은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옛 대전부청사가 대전시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옛 대전부청사 소유주와 매입계약을 전격 체결했다.

1972년 사유재산이 된 후 52년 만이다.

옛 대전부청사는 1937년 준공된 건물로, 근대모더니즘 건축양식이 집약된 희소성이 높은 근대문화유산이다.

학계에서는 중요성을 이미 주목하고 있었으나, 민간에 매각된 뒤로 문화재 원형을 점점 잃어왔고, 2022년에는 오피스텔 신축계획으로 철거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에 시는 지난해 7월부터 본격 매입절차를 추진해,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지난에 감정평가를 거쳐 최종 342억원으로 매입계약을 체결했고, 올해 하반기에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대전부청사는 대전읍이 대전부로 승격되면서 건립된 최초의 청사로 역사성과 상징성이 크다.

건립 당시에는 부청사와 충청남도산업장려관으로 사용되다가 해방 이후에는 미군정청으로 사용됐고, 이후에는 시 청사로 활용됐다.

1959년 시청이 대흥동으로 이전하면서부터는 대전상공회의소와 청소년회관으로 많은 시민의 사랑을 받았고, 1996년 대전상공회의소가 둔산으로 이전하면서 삼성화재가 건물을 인수해 민간에서 활용해 왔다.

특히 옛 대전부청사는 근대 시기 대전의 행정과 경제의 중심공간, 시민을 위한 공공문화시설로 사용된 대표적인 건축문화유산이다.

장방형의 절제된 입면과 세련된 근대 건축양식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중앙 기둥 덮개와 원형 창, 대형 커튼 홀 창호 등 기능주의 양식이 적용된 특징이 있다.

옛 충남도청사 등과 함께 대전의 근현대사를 상징하는 중요 문화유산으로 역사적, 문화적, 건축학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평가받는다.

향후 시는 등록문화재 추진 과정을 통해 옛대전부청사를 문화재로 격상시키고, 문화재 원형복원에 집중할 예정이다.

복원 방향은 준공 시점(1937년)을 기준으로 현재의 물리적인 훼손을 우선 복원하기로 했다.

내부 공간은 1937년 건립 당시의 건축적 특징뿐만 아니라 현시점에도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생활을 제공할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시민들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노기수 문화관광국장은 "국가유산체제로의 변화정책에 발맞춰 멸실위기의 문화유산을 매입하고, 시민들게 돌려드리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근대도시 대전의 정체성과 현대의 도시문화경관이 조화되는 문화유산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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