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는 국회의원 선거가 2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선거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공무원 선거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26일까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 24시간 즉응태세를 갖추고 선거와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 첩보수집을 강화한다.
제천경찰서는 검찰·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상시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
김현수 수사과장은 “선거 기간중 편파 수사 시비 등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전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