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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청년 창업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시행

군·충북신용보증재단 7일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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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2.07 15:33
  • 기자명 By. 최영배 기자
▲ 옥천군은 7일 충북신용보증재단과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옥천군 제공)
[충청신문=옥천] 최영배 기자 = 옥천군은 청년 창업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지원을 위해 7일 충북신용보증재단과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청년 소상공인의 경우 담보력 부족, 매출실적 부족으로 대출이 어렵거나 대출한도가 낮은 경우가 많아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반적인 신용보증의 경우 85%를 보증함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받고도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이에 군에서는 군의회 동의를 거쳐 특별출연금 1억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했으며,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는 보증 한도의 최대치(15배)에 해당하는 15억원의 보증을 공급하고, 보증수수료를 0.5%로 낮게 책정해 청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특례보증의 지원 대상은 옥천군에서 사업장을 영위하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대표자 연령 만 39세 이하, 업력 7년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신용보증재단 심사를 거쳐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보증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cbsinbo.or.kr)에서 상담을 예약한 후, 상담일에 재단 남부지점(옥천읍 행정복지센터 3층)을 방문해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큰 꿈과 의욕을 갖고 시작한 청년 창업가들이 우리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특례보증을 시행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살피고, 필요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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