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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소방서, ‘2024년 새해 효도의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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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2.13 00:19
  • 기자명 By. 이종식 기자
▲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안내 (당진소방서 제공)
[충청신문 = 당진] 이종식 기자 = 당진소방서는 민족 대명절 설날을 맞아 화재예방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안내에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화재 연기 등을 감지할 때 경보를 울리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18년~2022년)간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한 화재 3만6599건을 분석한 결과, 소화기가 설치되어있을 경우 인명피해가 8.0% 감소했으며,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설치돼있을 경우 인명피해가 1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서는 인명피해 저감에 효과가 있는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버스터미널, 다중이용시설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설 및 SNS 등을 통해 설 명절 주택용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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