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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청정 태안’ 조성 위한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추진

4개조 8명 단속반 편성해 불법 투기 및 종량제 봉투 사용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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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2.13 10:50
  • 기자명 By. 장영숙
▲ 생활쓰레기 배출 안내 (태안군 제공)
[충청신문=태인] 장영숙 기자 = 태안군이 ‘청정 태안’ 조성을 위해 쓰레기 불법 투기 지도·단속에 나선다.

군은 탄소중립 실천과 지역 주민 간 갈등 최소화를 위해 올해 4개조 8명의 단속반을 편성, 쓰레기 불법 투기 및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지난 1995년 도입된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 30년을 앞두고 있음에도 최근 종량제 미이행 사례가 접수돼 주민 간 갈등이 초래되고, 주택가와 관광지 등에 불법 투기된 쓰레기가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군은 각 읍·면 소재지 위주로 종량제 봉투 사용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며, 수거함과 클린하우스(분리수거장) 이용 관련 홍보 안내문을 부착하고 청소차량의 방송시설을 활용해 마을별 수시 방송에 나선다.

또한, 읍·면 소재지 주변 주택가와 원룸, 상가, 주요 관광지, 상시 불법투기 지역(나대지 등)을 찾아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 여부 △음식물 쓰레기 전용 종량제 봉투 및 칩 사용 배출 여부 △재활용 분리배출 및 쓰레기 불법 소각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를 위해 주요 불법·상습 투기 장소에 설치된 이동식 카메라(태안읍 11곳, 각 읍·면별 4~8곳)와 고정식 카메라(태안읍 10개소, 각 읍·면별 2~3개소)를 활용해 불법투기를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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