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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부여군 청양군 박수현 후보, 허위사실 유포 ‘엄중 경고’

박수현 “선거철 반복되는 허위사실 조작과 유포에 민주당 공천 확정 후보로서 당의 모든 역량 동원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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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2.13 12:26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 박수현 후보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는 허위사실 조작과 유포에 ‘무관용 원칙’의 강력한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박수현 후보는 13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다양한 경로로 제보받은 ‘허위사실 조작과 유포’ 유형과 내용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공천 확정 후보로서 민주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드시 그 뿌리까지 찾아내 강력한 법의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박 후보는 ‘자격 검증 부적격 판정’ 허위사실에 대해 지난 2월 6일 발표된 1차 단수 공천 13인에 포함된 결과를 언급하며 “공천 관련 네거티브는 허위사실인 것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박수현 후보는 UN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사안으로 공천이 불확실하다는 허위사실은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한국위원회는 해산 명령을 받은 바가 없고 해산을 명령할 주체도 없다”고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국회사무처의 등록 취소 처분에 대해 이미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한국위원회와 초대 2대 회장을 사기죄로 고소한 서울도시공사에 대해서는 고소를 제기한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박 후보는 ‘여자 문제’ 관련 허위사실에 대해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고, 성명서에 기록할 수도 없는 참담한 내용의 조작과 유포가 번지고 있다”며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수현 후보는 “앞선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언론에 공표된 9차례의 여론조사에서 모두 앞섰지만, 선거 막판 상대측 정진석 후보 부여군 선거사무원의 허위사실 유포가 결정적 영향을 미쳐 2.22%p 차이로 분패했다”며 “해당 허위사실을 유포한 당사자는 재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민사상 15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의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박수현 후보는 “선거가 끝나고 허위사실이 밝혀지고 처벌을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허위사실에 속아 강탈당한 주권자의 권리는 누가 어떻게 책임지고 보상하며, 땅에 떨어진 공주부여청양의 이미지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하소연했다.

박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로 소중한 유권자의 권리를 강탈하는 행태에 대해 “주권자로서의 상식과 지혜로 분별하고 엄중하게 심판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국민을 속이려는 사기꾼에 속아 박수현이 준비한 공주부여청양의 미래와, 박수현이라는 근면 성실한 일꾼을 내치는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박수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했다.

박수현 선거사무소는 13일부터 김민수 충남도의원을 총괄단장으로 하는 ‘허위사실 조작 유포 및 부정선거 종합대책단’을 운영한다.

김민수 총괄단장은 “허위사실 조작 및 유포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하여 뿌리까지 찾아내고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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